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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민이 전하는 시사 이야기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나만 모르는 꿀팁

by 김평민 2024. 6. 30.

근로자와 고용주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고용주는 1주일 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목차

     

     

     

     주휴수당 지급조건 

    이 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 주 출근 예정, 이 3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주요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정해진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고 1일 근무 기준인 8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78,880원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73,280원이 되고,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직접 계산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 보세요.

     

     

     

     

    온라인에 접속하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주당 근무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탭을 통해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고, 본 홈페이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기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간편 임금 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이 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 결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가 결근으로 인해 받을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한 주에 10시간만 근무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
          • 주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이들은 주로 감시나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 단속적 근로자
          • 평소에는 업무가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이들은 긴 대기 시간과 비정기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근무 형태를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이들의 근로 형태와 업무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지급 시 대처방안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받지 못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정기 지급일 이후 받지 못한 재직근로자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관할관서 안내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서명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는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약도 및 교통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거롭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정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진정서 신청 외에도 체불임금 해결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상세한 민원 신청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Q2.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4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임금근로시간정책팀의 지침에 따릅니다.

     

     

     

     

    본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 조건, 계산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번 글이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근로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활용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근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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