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지급대상1 부모급여 인상 지급대상 및 지원방법 24년 최신 정리 목차 최근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4년 부모급여 인상으로 지급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는 출산과 영유아 양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제공하고, 접수한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보육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1.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원 대상23년 이후 출생아(만 0~1세)선정기준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기준아이의 출생일 60일 이내가 기준이지만 60일 이후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접수일 이전의 부모급..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