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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민의 소소한 일상

여권사진 규정 꼭 지켜야 하는 이유

by 김평민 2024. 6. 14.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여권 발급을 겪게 됩니다. 해외여행 시 필수적인 신분증명서로 여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권사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크고 작은 불편함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잘 지켜야 하는데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여권사진 규정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여궈사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발급 지연, 해외 입국 심사 시 추가 확인, 심한 경우 입국 거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검증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찍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규정에 맞는지 검증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체크하여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해당 기능은 모바일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니 PC를 활용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추가적인 점검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정확한 여권사진 규정을 확인하세요.

     

     

     

     여권사진 규정 안내  

    여권사진 규정은 기본사항, 크기와 배경, 품질 및 조명, 얼굴 방향 및 표정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해당 규격은 국제표준기준으로 기준에서 어긋나는 경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정확한 여권사진 규정을 조회하고 적합한 이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는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여권기본사항’ 메뉴를 활용해 상세한 규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탭으로 이동해 여권 신청에 필요한 상세규격을 확인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발급대상을 살펴보고 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권발급 대상 

    여권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신분증명서로서 중요한 역할이므로 여권 발급 대상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기본사항 안내] (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 이는 여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대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대상에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공공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이러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적 상태와 법령에 따른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신청 방법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필요에 의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여권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 재발급 등 모든 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이미지가 부착된 유효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됩니다.
      • 신분증은 신청 과정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되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입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발급신청서
      • 유효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원활하게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권사진 규정을 지키는 것은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해외 입국 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준비할 때는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 사전 준비물을 챙기고 있다면, 정확한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없는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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