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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민이 전하는 시사 이야기

부모급여 인상 지급대상 및 지원방법 24년 최신 정리

by 김평민 2024. 6. 3.

목차

     

    최근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4년 부모급여 인상으로 지급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는 출산과 영유아 양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제공하고, 접수한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보육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1. 부모급여 지급대상 

    • 지원 대상
      • 23년 이후 출생아(만 0~1세)
    • 선정기준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기준

    아이의 출생일 60일 이내가 기준이지만 60일 이후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접수일 이전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방법 

    • 방문 
      • 출생지 관할 행정기관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 정부 24(원스톱 서비스 가능)

    부모급여 지원방법은 아이가 태어난 출생지 관할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접수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요청 > 복지서비스 요청 > 복지급여 요청 > 영유아 > 부모급여'를 클릭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3. 서비스 요청 탭의 복지서비스 요청 > 복지급여 요청 클릭
    4. 영유아 탭의 부모급여를 클릭 후 접수

    또한,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인 행복출산을 통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3.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의 행복출산 클릭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접수

     

     3. 24년 부모급여 인상 금액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월 100만 원(30만 원 인상)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월 50만 원(15만 원 인상)

    24년도 부모급여는 23년에 대비하여 약 43%로 대폭 상승만 0세 월 100만 원(30만 원 인상), 만 1세 월 50만 원(15만 원 인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요청하여 받는데 부모급여 총액에서 아이의 나이에 따른 보육료를 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만 0세는 100만 원의 지원금 중 54만 원의 보육료를 뺀 46만 원을 받고, 만 1세는 50만 원의 지원금에서 47만 5천 원을 제외하고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종일 돌봄 비용으로 지급받고,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종일 돌봄 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인상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만 정부, 지자체가 앞장서서 출산 독려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상상치 못할 정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그에 따른 출생률 증가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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