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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민이 전하는 시사 이야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까지 24년 혜택 최신 정리

by 김평민 2024. 5. 27.

목차

     

    모두가 행복한 연말, 연초를 위해 기부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기부라고 하면 소득공제 혜택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기부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첫 시행 이후 전국 243개 지자체가 650억 원 이상을 모금하며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 기부자: 개인
    • 기부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 한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
    • 가능 시간: 01:00~23:30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기부액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부 한도는 최소 100원부터  연간 상한액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 모두 대상이 되지만,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가 속한 지자체에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 용인시라면 경기도와 용인시 둘 다 기부가 불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기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부 가능 시간(01:00~23:30)에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접속
    2. 메인 화면의 기부하기 배너 클릭 또는 상단 메뉴탭의 기부하기 클릭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지자체 선택 및 기부금 입력
    4. 기부금 납부하고 혜택 받기

     

     2. 24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 기부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 기부 포인트 제공
    • 지원받은 기부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책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혜택 포인트가 다를 수 있지만, 기부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로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온라인 답례품 받는 방법

    또한,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이 원칙으로 타인에게 양도 불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입 가능합니다.

     

    기부 포인트는 회원 탈퇴 시 소멸되며, 미사용 포인트에 한하여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면 자동 삭제되고, 답례품 종류로는 각 지역 특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상품권과 관광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후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화면의 답례품 둘러보기 탭 또는 상단 메뉴탭의 답례품 확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답례품 구입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납부액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 적용하여 혜택 제공
      • 10만 원 이하: 100% 공제
      • 10만 원 이상: 16.5% 공제
    • 연말정산 시 납부 영수증 등록 필요 없음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액에 따라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이상 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처리에 대한 납부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시 유의할 내용 

    •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현 거주지 납부 불가
      • 법인: 개인이 아닌 단체 불가
      • 이해관계자: 재산상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지자체 이해관계자 제외
      • 타인 명의: 본인 명의로만 가능
      • 가명: 본인 인증 후 납부 가능
    • 하면 안 되는 경우
      • 관계를 이용한 모금 강요
      • 공무원의 모금 강요
      • 공무원의 모금 권유 및 독려를 한 경우
      • 개인적인 전화 등을 이용한 모금을 통한 경우
      • 방문 모금
      • 사적인 모임에서 모금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첫 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그 실행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고향 지역사회와 연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제도 활성화 의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는 물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추가 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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