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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민이 전하는 시사 이야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최대 330만 원

by 김평민 2024. 6. 25.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일하는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금전적 혜택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부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고, 특히, 반기 신청제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당해 연도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소득 파악과 지급이 이루어지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등을 통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방법보다 간편하게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신청' 탭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총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은 간이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해당 혜택을 어떤 절차로 지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신청 후 지급액을 확인한 뒤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기별 환급 절차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려금이 환급되는데, 이는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기: 2023년 12월 말
    • 하반기분 지급 시기: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과 정산이 통합되어 지급)

    현금 지급을 받으려면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산 절차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정기신청을 통해 환급받아야 할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정산 절차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완료되며,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되고,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혜택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정산 시기: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의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 정보 제출 시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신청 과정이나 요건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 반기 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해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 정기 신청은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일이 지나도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이나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요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챙겨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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