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미래형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가족 돌봄 가구, 청소년·청년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등을 중심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 가구를 모집합니다.
목차
1. 안심소득 대상자
안심소득이란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으로 사회 변화와 위기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폭넓고 두터운 범위를 지원하는 안심소득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선정 내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상세 모집 공고 및 선정 대상자 발표를 확인해 보세요.
안심소득 대상자는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 예비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기초 조사를 거쳐 선정하는데요.
그 자격은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소득 홈페이지 자격 확인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 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참여 가구 중 500 가구를 선정해 1년간 보장 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활보조금, 의료 혜택, 주거 혜택, 교육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시뮬레이션하여 안심소득 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액을 입력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재산 및 보증금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이란?
가족 돌봄 청(소)년은 장애, 정신 또는 신체 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예비 선정 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연령이 만 9세 이상 34세 미만일 것. (1989년에서 2014년 사이 출생)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돌봄 대상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민법상 가족일 것.
- 돌봄 대상자에게 장애, 정신 또는 신체 질환이 있는지?
- 수혜자가 직접 가족 간병을 제공하는지?
- 수혜자가 가구의 생계를 (전부 또는 일부) 책임지고 있는지?
저소득 위기 가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일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선정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위기 정보를 통보받은 가구
- 건보료 미납, 금융 연체, 전기요금 미납, 국민연금 미납, 관리비 미납, 임대료 미납, 통신요금 미납 등 공과금 미납으로 위기 정보를 통보받은 가구
- 최근 1년간 기초수급 또는 긴급복지 및 중단으로 위기가구 정보를 통보받은 가구
3. 안심소득 지원 금액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 선정된 500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과 해당 가구의 평가소득 차액의 절반(50%)을 매월 보장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947,09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가능한 결제수단로 지급되며, 1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소득 및 가구 변화를 반영하여 매월 금액이 조정됩니다.
4. 향후 방향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의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성과평가 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연구 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질적) 연구로 구성됩니다.
기초선 조사에서는 근로 및 고용, 가계경제, 주거환경, 교육 및 훈련, 건강생활, 가족사회화 등을 조사합니다.
심층조사는 생애 고용 및 일자리 경험, 구직 경험 및 느낌,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정책의 효과와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설문조사(약 1시간 소요 예상)와 심층면접(선정된 참여자 대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1.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3년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세대원 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을 포함한 가구의 순 자산값을 의미합니다.
4. 지원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되나요?
아니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 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5.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지원 등 다른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참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참여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예비 선정되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7.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비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가구들은 중위소득과의 차액을 보전받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연구와 평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김평민이 전하는 시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향사랑 e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모르면 손해 (0) | 2024.08.27 |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불참 시 과태료 (0) | 2024.08.26 |
온누리 상품권 환급 최대 30% 받는 법 (0) | 2024.08.23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홈페이지 최대 5년 연장 (0) | 2024.08.22 |
숙박 세일 페스타 국내 숙박 할인 최대 3만 원 혜택 (0) | 2024.08.21 |